위급상황 시 외국인이 119에 전화하면, 전화는 외국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로 연결되어
3자통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서울 이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BBB(무료 통역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시면 이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컬비자 발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란,
- 단순 건강검진 등을 위해 입국하는 자 : 해당병원 예약증
-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자 : 한국 또는 본국의 진단서, 소견서 등과 한국 소재 병원의 예약증 을 말합니다.
- 초청장은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초청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하며, 초청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초청목적, 사유, 질병 관련 사항, 스케줄,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일반 비자 초청장과 동일합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진단서(소견서)등
대리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 환자를 대리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외국인환자 및 가족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발급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가족의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환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필요없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① 상급종합병원 15%
② 종합병원 및 병원 20%
③ 의원 30% 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유치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 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하며, 등록 여부 확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KAHF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 기준은 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②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실적 ③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유 수준 ④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⑤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받은 유치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②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 인력 고용 기반 조성 ③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의 알림마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전 해당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여권을 소지하시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비 결제와 함께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국내인은 미용성형 시(수)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방문 전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visitmedicalkorea.com/)에 방문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을 통한 사증신청은 재신청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관마다 내부 지침에 따른 재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①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②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④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⑤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⑥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입니다.
의료관광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新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2009년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로 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육성 단계 중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편익을 위하여, 외국인환자가 자주 찾는 진료과목의 시술 설명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환자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동향과 정보 → 보고서
외국인환자 초청장은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초청 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합니다.
초청장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초청 목적, 사유, 질병 관련 사항, 일정,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다른 일반 비자 초청장과 동일합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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