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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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외국인환자_유치의료기관_평가지정제도_시행_안내.pdf(0.39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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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23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 사업목적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83 (jekim@koiha.or.kr) ※ 제도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 ☎ 043-713-8145 (hr5696@khidi.or.kr)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