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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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_등록_갱신.zip(0.14MB) 유치업자_등록_갱신.zip(0.12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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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의료법> 27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등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해외진출법> 제 6조 제 1항.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갱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법 개정일('16.6.23) 이전 등록한 모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 최초 등록일 '16. 6. 23 이전 등록 기관은 모두 해당되며 갱신 신청시 갱신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적용 - '16. 6. 23 이후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으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갱신 대상에 해당 * 기타문의: 1600-6767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