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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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문_2021년_외국인환자_유치의료기관_평가지정제도_시행_안내.pdf(0.77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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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126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제진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 ☎ 02-2076-0692 (sjh@koiha.or.kr) ※ 제도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043-713-8145 (hr5696@khidi.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