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가입 지원 안내
광주지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 보증체계 마련을 통한 국제의료 신뢰도 제고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광주지역 유치의료기관 방문 의료관광객 무료가입
- 의료관광객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규정된 외국인환자만 해당
- 추진절차 : 광주시(의료관광지원센터) ↔ 보험사 간 협약체결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19. 6. ~ '20. 5.)
- 의료관광객별 보험기간 :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한 날까지(단, 최대 30일 한도)
- 제휴업체 : DB손해보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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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의료기관
- 방문 예정인 의료관광객 진료예약서류 등을 의료관광지원센터에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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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진료 1일전까지
가입 대상 의료관광객 보험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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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 우연한 사고 등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및 체류연장 비용 지원
보험서비스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및 입국 서류표 : 초청인측과 피초청인측의 준비서류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 분 |
지원 내용 |
보장 금액 |
광주 의료관광 中 상해사망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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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
광주 의료관광 中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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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
의료분쟁으로 인한 체류연장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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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
※ 이 보험서비스의 내용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제휴보험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 지변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 간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 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의료관광객의 의료분쟁접수사고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의료분쟁
해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달리 제공한 서비스로 인한 비용 손해
-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의료분쟁해결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로 인한 비용 손해
- 재수술 등의 목적으로 재방문한 경우에 생긴 손해 등
※ 재수술 등의 목적으로 재방문한 경우에 생긴 손해 등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